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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통하여 부양료를 지급받은 사례

승소사례180


[승소사례 180]
조정을 통하여 부양료를 지급받은 사례





1.사건의 의뢰


부부(법무법인 시작 소송 대리 : 남편)는 13년 동안 두 자녀와 함께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어느 날부터 늦은 귀가를 하고 외모에 많은 신경을 쓰는 등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였고, 갑작스레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남편은 우연히 부인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상간남과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였고, 결국 부부는 별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남편 명의로 전 재산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남편은 부인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하면 되레 재산분할을 당할까 걱정을 하셨습니다.




2.사건의 진행


남편은 명대경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부인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추후 협의이혼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명대경 변호사는 가능한 별거를 하게 된 경위와 혼인관계를 지속하려는 의지를 상세히 기재하여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부인은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경제적 곤궁함을 호소하며 부양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명대경 변호사는 별거의 주된 원인이 부인에게 있으며, 자녀들을 양육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부인은 본인에게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합의를 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남편은 부인으로부터 부양료 월 70만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특히 부양료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향후 협의이혼에 있어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협의가 가능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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