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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를 분납으로 지급받는 것을 조정으로 이끌어냄

승소사례181


[승소사례181]
과거양육비를 분납으로 지급받는 것을 조정으로 이끌어낸 사례





1.사건의 의뢰


부부(법무법인 시작 소송 대리 : 부인)는 혼인기간이 9년이었고 둘 사이에는 1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부부는 혼인직후 자녀가 태어나 신혼생활도 없이 육아를 해야 했고, 이에 부인은 가사 및 양육을 홀로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일방적인 가출을 하였습니다.


부인은 가정을 지키고자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남편을 기다렸으나, 남편은 부인의 연락을 점점 피하였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이혼에 대하여는 의사가 일치하였으나, 양육비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2.사건의진행


부인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장래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은 물론, 남편에게 지급받지 못한 과거양육비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명대경 변호사는 부인의 경제적 곤궁함과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필요한 비용은 물론 남편의 경제적 부유를 상세히 기재한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조정기일에서, 명대경 변호사는 남편의 현재 소득에 따른 장래 양육비를 밝히며, 부인의 경제적 곤궁함과 혼인기간 동안 부인이 경제활동을 꾸준히 하였으며 현재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음을 계속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명대경 변호사는 그동안 남편이 지급하지 아니한 과거양육비에 대한 지급이 필요함과 이전 남편이 부인에게 제안을 했던 사항을 피력하는 한편, 부인에게 과거양육비의 경우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다고 보아, 감액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후 남편은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3.사건의 결과


부인은 장래 양육비로 월 90만원, 과거양육비 4,00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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