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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부부의 신혼살림 재산분할 사례

승소사례187


[승소사례187]
젊은 부부의 신혼살림 재산분할 사례





1.사건의 의뢰


부부(법무법인 시작 소송 대리 : 남편)는 약 5년간의 연애 끝에 혼인신고를 하고, 신혼살림을 장만하여 결혼생활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유학 중이던 부인은 예정된 학업을 마치기 위하여 다시 출국하였습니다. 이후 부부는 결혼식에 관하여 의논하던 중 다투게 되었고, 부인은 해외에 체류하며 이혼청구를 하였습니다.




2.사건의 진행


이 사건에서 쟁점은 부인이 재산분할로 청구한 신혼살림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전이었습니다.


부인은 혼인관계가 남편으로 인하여 단기간에 파탄되었으므로, 남편이 금전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변호사는 관련 판례들을 분석하여 ‘부부의 혼인관계가 부부공도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었거나 혼인 불성립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없다’고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재산분할에 있어서 신혼살림 자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남편은 재산분할로 신혼살림 자체를 반환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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