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190
[승소사례190]
조정을 통하여 양육비의 과도한 증액을 방어한 사례
부인(의뢰인)은 이혼 후 경제적으로 어렵게 지내면서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전남편에게 월 4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남편이 양육비를 자녀가 중학교에 입학하는 때까지는 월 90만원씩, 그 다음날부터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때까지는 월 100만원씩, 그 다음날부터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는 월 1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양육비증액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부인은 현재 지급하고 있는 양육비조차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전남편의 과도한 양육비 요구에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변호사는 부인 및 전남편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며 소송 및 조정을 준비하였습니다. 명대경 변호사는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전남편이 현재 경제적으로 여유로움을 강조하고, 이혼 후 부인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해왔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부인은 양육비로 월 6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특히 부인과 전남편의 현재 경제적 상황을 강조하고 부인의 경제적 곤궁을 호소하여 부인에게 양육비 증액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