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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딸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한 사례

승소사례189


[승소사례189]
아빠가 딸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한 사례





1.사건의 의뢰


부부(법무법인 시작 소송 대리 : 남편)는 혼인기간이 9년이었고 둘 사이에는 1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남편은 3교대 근무로 출퇴근이 일정치 않은 부인을 대신하여 자녀의 양육 대부분을 도맡아 하며 단란한 가정을 일구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남편의 이러한 노력을 무시한 채, 외도를 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남편이 부인에게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부인은 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결국 남편은 부인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남편은 혼인기간 동안 자녀에 대한 주된 양육자였기에,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원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변호사는 남편에게 이성인 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어려운 점을 설명하는 한편,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갈등 사유가 부인의 외도에서 촉발된 점, 혼인기간 동안 주된 양육자가 남편이었던 점 등을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자녀 양육권에 대해서 다퉈나갔습니다.



부인은 위자료와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였으나, 명대경 변호사는 조정기일에서 남편과 자녀의 관계가 친밀하며, 양육비는 자녀를 위한 비용으로 부인이 양육권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부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관계가 적다는 점을 인지하고,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 남편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 양육비로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여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남편은 안정적으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 부인에게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남편은 자녀의 친권 양육권도 원만하게 확보하여, 자녀와 단란한 생활을 꾸릴 수 있도록 합의를 성립시켜 드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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