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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2개월 상간녀 위자료3,100만원 광주지방법원 사례

승소사례191


[승소사례191]
임신 2개월의 상간녀에게 위자료 3,100만원이 선고된 광주지방법원 사례





1.사건의 의뢰


부인(의뢰인)은 10년 동안 남편 및 자녀와 함께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부인은 갑작스런 남편의 이혼요구에 놀라 남편을 설득하던 중, 지인의 연락을 받고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은 상간녀가 임신 2개월이라고 하며 계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였습니다. 이에 부인은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상간자의 인적사항은 통상 전화번호로 확보되지만, 부인은 상간녀의 전화번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변호사는 상간녀의 부모님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 관한 사실조회신청을 광주지방법원에 하여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명대경 변호사는 현재 상간녀가 임신 2개월이며 남편의 계속적인 이혼요구로 인하여 부인분이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상간녀는 본인에 대한 변론을 포기하였고, 결국 부인은 상간녀로부터 3,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판결을 광주지방법원에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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