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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위자료가 인정된 영월지원 사례

승소사례192


[승소사례192]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위자료가 인정된 영월지원 사례





1.사건의 의뢰


부인(의뢰인)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9년 동안 남편과 동거를 하며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부인은 남편이 부부와 같이 동업을 하는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갈등이 깊어졌고, 부인은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변호사는 먼저 영월지원에 사실조회를 통하여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상간녀는 부인과 남편이 단순한 동거관계에 불과하다고 하며 사실혼관계를 부정하였습니다. 이에 명대경 변호사는 부인과 남편이 그동안 함께 살아온 모습을 밝히며 부부관계에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동업관계로 부인과도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상간녀의 모순되고 부적절한 행태를 비판하는 서면을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결국 부인은 상간녀로부터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판결을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실혼관계 여부에 대한 다툼 속에서 부정행위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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