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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 3,100만원 중 2,300만원을 방어

승소사례193


[승소사례193]
위자료 청구 3,100만원 중 2,300만원을 방어한 사례





1.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교제를 하던 중 남자친구의 배우자로부터 3,100만원의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을 받게 되어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자친구를 이혼한 상태로 알다가 뒤늦게 이혼소송 중인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점을 이유로 위자료를 방어할 수 있는지, 이 사건 소송을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도움을 얻고자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오셨습니다.




2.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직장동료로 만나 교제하는 사이로 발전하였고, 남자친구가 배우자와 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을 하였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자친구가 아직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에 있었고, 아직 완전히 이혼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변호사는 남자친구가 이혼소송 중이긴 하지만 법률상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먼저 속였던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명대경 변호사는 위 사정들을 상세히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해당 내용을 반복적으로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원고 청구 중 2,300만원을 방어하여 8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지만, 남자친구 즉, 원고 남편이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속인 행위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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