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195
[승소사례195]
유책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부부는 17년 동안 혼인생활을 지속해왔고,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남편(의뢰인)은 부인의 외도현장을 목격하게 되었고, 급기야 부인은 이혼소장을 남편에게 보내왔습니다. 부인분은 자신이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사건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며 위자료 1,000만 원 및 재산분할 6억5천만 원을 청구하여 왔습니다.
남편은 유책배우자인 부인이 오히려 남편 탓을 하며 위자료 1,000만 원 및 재산분할 6억5천만 원을 요구하는 소장에 대해 흥분하지 않고 법무법인 시작에 찾아오셨습니다. 남편 분은 최종적으로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셨고 법무법인 시작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변호사는 이 사건 혼인파탄의 경위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일방적으로 가출한 부인에게 있음이 명백하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서면을 제출하면서 이혼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법무법인 시작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부인인 피고의 주장을 전부 배척하며,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 청구 할 수 없다고 판사하며 피고의 이혼청구를 전부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