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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부인이 같은 대학교 후배를 상대로 한 상간녀소송

승소사례198


[승소사례198]
대학생 부인이 같은 대학교 후배를 상대로 한 상간녀 소송





1.사건의 의뢰


부인(의뢰인)은 대학생으로, 같은 학교 동기인 남편과 혼인하여 대학생 부부로서 아이와 함께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한 남편이 같은 과 후배인 상간녀와 자주 어울리게 되면서 부부 사이에 다툼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부인이 직접 상간녀에게 남편은 처자식이 있는 사람이니 더 이상 가까이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간녀는 남편과 교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간녀는 교제 사실이 발각될 때마다 부인과 주변 친족들 앞에서 헤어지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몰래 남편과 교제하는 행동을 반복하였고, 부인은 가정을 지키고자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상간녀는 소송이 진행되자 부정행위에 관한 명백한 증거들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도 ⓛ남편과 상간녀의 관계는 이미 해소되었으며 교제 기간은 채 4개월 밖에 되지 않고, ②상간녀는 현재 대학생 신분이라 경제력이 없으며, ③남편과 상간녀의 교제 당시 상간녀는 남편이 기혼자인지 몰랐으며, ④당시 부인과 남편의 부부관계는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기 위한 소송 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쳤는데, 남편과의 부정행위를 하는 동안 학교에서 부인과 수도 없이 마주치면서도 단 한 번 미안한 기색을 표한 적 없던 상간녀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부인은 헤아릴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의 류경엽 변호사는 단지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가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부인이 그동안 받았을 마음의 상처, 앞으로 가정을 회복해나가야 하는 막막함을 재판부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도록 사건을 정리하였고, 동시에 상간녀의 모든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①상간녀의 부정행위 당시 부인이 남편과 별거 중이었으나 이는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당시의 정황과 증거들을 통하여 증명하고, ②소장 접수 이후에도 상간녀와 남편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며, ③그동안 상간녀가 취하여 온 태도와 행동들에 비추어보았을 때 상간녀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소송에 현출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부인과 남편, 상간녀가 같은 대학에 소속된 학생들로서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한 부인의 고통이 통상의 경우보다 컸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피고가 소송에서 한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상간녀는 부인에게 2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녀가 현재 대학생으로 경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통상의 경우보다 높은 위자료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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