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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하였으나 반소 제기를 통하여 양육권 합의 이끎

승소사례 199


[승소사례199]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입증하였으나 적극적인 반소 제기를 통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고 양육권을 가져온 사건





1.사건의 의뢰


남편(의뢰인)은 23살, 부인은 22살로 어린 나이에 혼인한 부부 사이에는 2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부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남편분이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시작의 사무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서로에게 몇 건의 형사고소를 제기한 상황에서 남편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상대방에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류경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긴밀한 면담과 적극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하여 상대방이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는 아이돌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트위터 활동에 심취하여 의뢰인과 많은 다툼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어서 오히려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는 점을 전격적으로 주장하면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전략적인 상대방의 유책사유에 대한 주장과 증명을 통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조정의사를 이끌어 내는데 성공하였고, 상대방 대리인과의 치열한 줄다리기 끝에 서로 일체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양육권과 양육비에 관하여 쉽사리 타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데, 류경엽 변호사는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였을 때 의뢰인에게 양육자로서의 자질과 의지, 환경이 보다 훌륭하게 조성되어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였으며, 상대방이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의뢰인 역시 마찬가지이며 원고와 피고는 모두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도움을 통해서라도 사건본인에 대한 최소한의 양육비는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남편과 부인이 서로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고, 아이의 양육자로 남편을 지정하며, 부인은 아이에게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서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들과 사실관계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반소를 제기하는 전략을 통하여 상대방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를 방어해내고 아이의 양육권과 양육비를 가져오는데 성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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