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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에 머물며 3년째 돌아오지 않던 아내와의 조정이혼

승소사례200


[승소사례200]
친정에 머물며 3년째 돌아오지 않던 아내와의 조정이혼을 성립시킨 사례





1.사건의 의뢰


남편(의뢰인)은 부인과 성당에서 만나 혼인에 이르렀고 두 사람은 5년간의 혼인생활 끝에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임신 중이던 부인은 친정에서 요양을 하고 싶다며 신혼집을 떠난 후 아이가 두 돌이 될 때까지도 친정에 거주하면서 남편이 육아를 돕지 않는다는 빌미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몇 년간 홀로 생활하던 것에 지친 의뢰인이 이혼을 요구하자 부인은 다시 집으로 들어오면서 절대로 이혼을 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시작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의뢰인의 희망사항은 오로지 이혼의 성립이었는데, 지난 혼인생활동안 의뢰인이 느꼈을 고통과 그에 대한 상대방의 책임을 재판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 몇 년을 간결하고 명쾌하게 정리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 류경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긴밀한 면담과 적극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하여 지난 몇 년간 의뢰인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충분히 이해하는 작업을 선행하였고,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생활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간결하게 나열하면서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유책사유들을 도출해내는 방식으로 서면을 구성하였습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상대방은 이혼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는 합의의 의사를 전해왔으며, 의뢰인이 혼인기간동안 약국을 운영하면서 홀로 경제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조정결과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하고, 서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으며, 아이는 의뢰인이 양육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긴 시간동안 받아온 고통을 효과적으로 서면에 담아냄으로써 의뢰인이 바라던 결과를 매우 빠르게 달성하고, 조정과정에서 성공적으로 재산분할을 방어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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