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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외도를 밝혀냄으로써 상대방의 청구를 포기시킴

승소사례201


[승소사례201]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외도를 밝혀냄으로써 상대방의 청구를 포기시킨 사례





1.사건의 의뢰


수도권에서 나고 자란 부인(의뢰인)은 상대방을 만나기 전까지 안정적인 직장에서 자신의 경력을 착실하게 쌓아가던 커리어 우먼이었는데, 상대방과 만나 혼인하고 아이를 갖게 되면서 배우자이자 엄마로서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이 나고 자란 터전과 경력을 모두 포기하고 시골로 내려가 관사에서 거주하며 가정을 돌보고 아이를 양육하는데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원을 이유로 홀로 서울에 상경한 상대방이 서울에서 잘 내려오지 않기 시작하면서 부부 사이에는 다툼이 잦아졌고, 아이가 유치원 입원을 앞둔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소송의 소장을 송달받게 된 의뢰인은 사무실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아직 아이의 나이가 너무 어려 이혼하는 것이 많이 고민된다는 부인을 위하여 추후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의뢰인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임을 이유로 이혼의 기각을 구함과 동시에 반소의 제기를 준비하는 방식의 소송전략을 추진하였는데, 준비 과정에서 상대방의 최근 행적이 매우 수상하다는 점을 포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 류경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하여 상대방의 카드 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상대방에게 외도의 정황이 강하게 의심된다는 점을 피력하여 법원으로부터 증거보전결정을 받아 각종의 CCTV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결국 CCTV를 통하여 상대방의 외도사실이 입증되었고,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찾아와 깊은 반성과 함께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아이와 의뢰인에게 충실하겠다며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아직 아이가 부모 모두를 필요로 하는 나이임을 생각한 의뢰인은 상대방을 용서하였고, 두 사람 사이에 ①상대방의 외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②외도가 반복될 경우 집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조항과 함께 이혼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적극적인 증거보전절차를 통하여 상대방의 외도사실을 밝혀냄으로써 성공적으로 상대방의 이혼 청구를 방어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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