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양육비 감액을 성립시키고, 면접교섭시간 증가시킨 사례

승소사례208


[승소사례208]
기존 이혼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하여 양육비 감액을 성립시키고, 면접교섭 시간은 증가시킨 사례






1.사건의 의뢰


남편(의뢰인)은 부인과 2018년 경 이미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이혼을 한 상태이며 그 당시 양육비를 15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 남편은 일정한 소득이 없었기에 양육비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는바, 기존 이혼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양육비를 150만원으로 정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양육비 지급이 불가하게 되자 법무법인 시작의 한아경 변호사를 찾아와 양육비 감액 및 면접 교섭 일정의 변경을 의뢰하였습니다.




2.사건의 진행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양육비 감액과 면접교섭 시간의 증가였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끌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양육비 감액을 구하면서도 면접 교섭 시간의 증가를 요청하는 것이 다소 모순적인 상황으로 비춰질 수 있었기에 판결로서는 이러한 부분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판단 하에 한아경 변호사는 최대한 조정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존 이혼 판결문의 부당성을 설시하는데에 집중을 하면서 기존 판결 자체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또한 현재 의뢰인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도 양육비를 지급하기 위해 지인으로부터 금전차용을 하는 등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설시하면서 아버지로서 끝까지 양육비를 지급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양육비 감액 신청을 하는 점이라는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즉,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지속적인 양육비 지급의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즉, 자녀 복리를 위한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을 설시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면접 교섭의 시간은 사건본인과의 애착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터무니없이 부족한 시간이라는 점을 주장하였고, 사건본인을 위해서라도 아버지와의 충분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면접 교섭 시간 또한 점차적으로 늘려야한다는 주장을 추가로 설시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결과적으로 재판장님께서 일시적으로라도 양육비 감액을 하는 것과, 면접 교섭 시간 또한 사건본인을 위해 조금씩 늘리는 방향으로의 화해권고를 제안하였으며 이러한 재판장님의 의사를 확인한 양 당사자는 궁극적으로 조정을 통해 구체적인 양육비 감액의 방향을 정하고, 면접 교섭 시간 또한 기존 시간보다 늘리는 것으로 합의하여, 결국 조정이 성립되게 되었습니다.



양육비 증가도 아닌, 감액을 청구하는 사건이었기에 사건의 난이도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조정을 통해 양육비 감액을 성립시키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의사대로 면접 교섭 시간의 증가까지 이끌어 낸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4.판결문



작가의 이전글 15년의 별거기간임에도 넉넉한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례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