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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의 별거기간임에도 넉넉한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례

승소사례207


[승소사례207]
근 15년의 별거 기간이 있었으나, 그 기간 동안 상승한 부동산 가격을 모두 반영시켜 넉넉한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은 광주가정법원 사례





1.사건의 의뢰


부인(의뢰인)은 남편의 폭행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2007년 경 별거하게 되었으며 그 당시 남편은 부인과 장사를 하면서 번 소득으로 광주에 부동산 한 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15년간 부인은 자식들은 모두 건사하며 힘든 생활을 영위하였고 남편과는 형식적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한 사이로 지내오게 되었는바, 별거 이후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으면서 이혼을 하고 싶다는 이유로 법무법인 시작의 한아경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광주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이 사건의 경우 별거 기간이 15년이 되었으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확정하는 것부터 상대방과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미 별거 전 남편 명의의 부동산이 있었고 해당 부동산은 부인과 남편이 함께 식당 운영을 하여 마련한 부동산이었으므로 명의만 남편이었을 뿐, 부인의 기여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한아경 변호사는 광주가정법원 재판부에 혼인 기간 동안 부인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별거 이후에 남편 명의의 부동산이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시세가 많이 상승한 것 또한 부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이익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상대방 변호사는 부동산은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여 분할되어야 하며 현 시점에서의 가액은 부인과 관련 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였는바, 이에 한아경 변호사는 혼인 기간 동안의 부인이 식당일을 병행하면서 자녀들을 전적으로 양육하였기에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 및 두 당사자가 별거를 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남편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에 별거 이후에 남편에게 귀속된 부동산 상승액이 부인에게 그대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이미 재산분할금으로 원고 명의의 통장에 수액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체한 금원의 성격은 양육비에 준하는 것이고 재산분할과는 관계없다는 주장을 피력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광주가정법원 재판부는 한아경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인의 부동산 마련을 위한 기여도 및 별거 이후의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별거 당시의 시세가 아닌, 현 시점에서의 시세를 재산분할대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이 부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한 금액이 재산분할금의 성격이 아닌 양육비 성격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남편이 미리 지급한 해당 금원은 재산분할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부인은 15년간의 별거 기간 끝에 재산분할금으로 약 1억원을 지급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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