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조정을 통해 상대방 주장을 모두 배척시킨 이혼사례

승소사례206


[승소사례206]
조정을 통해 상대방 주장을 모두 배척시킨 이혼사례





1.사건의 의뢰


남편(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남편의 폭언,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인천가정법원에 위자료 5천만원 및 재산분할 4억 상당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은 상대방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기에 위자료 기각을 구하며,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매출액 등이 상당하나 최대한 재산분할금을 줄이고 싶다는 목적으로 법무법인 시작의 한아경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상대방이 인천가정법원에 제출한 증거로 남편의 유책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큰 상태였기 때문에 한아경 변호사는 판결이 아닌 조정을 통해 원만히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에 한아경 변호사는 상대방 주장을 철저히 반박하고 특히 남편의 입장에서 상황을 재구성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4억 원 상당액을 청구할 만큼 재산분할금을 일부라도 줘야하는 상황이었으나, 이에 대해서양 당사자의 입장을 조율하여 재산분할을 하지 아니하는 대신 주양육자인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함으로써 최대한으로 남편의 금전적 손실을 방어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동친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남편분은 친권에 대해서는 포기 못한다는 입장이었기에 한아경 변호사는 이러한 남편분의 의사를 존중하여 양육권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점과 공동친권의 필요성에 대해 설시하였고, 그 결과 공동친권자로 지정되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즉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주장은 모두 배척시키고,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통해 남편분을 공동친권자로 지정되게 함으로써, 남편분에게 최대한으로 유리한 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3.사건의 결과


인천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조정을 통해 한아경 변호사는 상대방이 청구한 5천만원 상당의 위자료와 4억 상당액의 재산분할금에 대한 주장은 모두 배척시켰으며, 그 외로도 충분한 면접교섭과 공동친권자로서의 지정을 성립시켰습니다.



판결로 진행하는 경우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조정의 특성을 이용하여 남편분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낸 유의미한 결과였습니다.





4.판결문



작가의 이전글 카드내역을 통해 부정행위를 입증한 상간녀 사건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