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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재산분할 기여도를 변경시킨 사례

승소사례209


[승소사례209]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기여도를 변경시킨 사례





1.사건의의뢰


남편(의뢰인)은 약 6년간의 혼인 기간 동안 부인과 지속적인 다툼을 이어가던 중, 경미한 폭행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양 당사자는 소송 진행 전 별거부터 진행하게 되었고, 서로 양육권 등에 대한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인은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뢰인)은 원심에서는 다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었는데, 항소심에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변경시키고 싶다는 의사로 법무법인 시작의 한아경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진행


남편(의뢰인)은 원심에서는 다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었는데, 항소심에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변경시키고 싶다는 의사로 법무법인 시작의 한아경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검토결과 남편(의뢰인)이 유책배우자였으며, 부인은 혼인 기간 동안 맞벌이를 하였고 자녀 양육을 도맡아 한 사정이 있어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재산분할 기여도를 변경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는바, 이에 한아경 변호사는 기존 원심과는 달리 우선적으로 상대방 주장을 일일이 반박하여 상대방에게 유리한 심증이 형성되어 있는 재판부의 분위기를 바꾸려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남편(의뢰인) 입장에서 생활비를 꾸준히 입금하였고 재산형성을 위해 유무형적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며 자녀들과도 자주 나들이를 하는 등, 아빠로서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였다는 점을 설시하여 재판부에게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상대방이 다소 허위의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원심판결이 남편에게 다소 억울하게 판시되었다는 심증을 가질 수 있도록 변론의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결과적으로 남편의 입장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설시하고 억울함을 토로한 결과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기여도의 변경을 이끌어내었으며 남편은 원심보다 더 많은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을 철저히 유책배우자로 규정한 후 재산분할에서도 불리한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부당성을 이끌어내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부분의 변경을 이끌어 낸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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