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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의뢰인의 경제적 손해 없이 조정을 성립사례

승소사례210


[승소사례210]
유책배우자 의뢰인의 경제적 손해없이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1.사건의 의뢰


남편(의뢰인)은 부인과 1년간의 단기간의 혼인 기간을 유지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에 부인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의뢰인)은 부정행위는 인정하였으나 무엇보다도 신혼집 마련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모두 반환받기를 원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바, 이에 사건의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시작의 한아경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한아경 변호사는 남편(의뢰인)이 6개월 이상의 혼인 생활을 지속하였기에 재산분할로써 신혼집 마련을 위해 남편이 지출한 비용을 반환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파악하고, 최대한 판결이 아닌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판결로는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더라도 신혼집 보증금 전액을 받는 것은 어려웠기에 최대한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 전략적으로 조정에 임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조정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상대방이 원하는 위자료 금원은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신혼집에 지출한 비용은 모두 돌려받는 것으로 먼저 제안을 하게 되었고, 상대방은 결국 이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판결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금액을 지급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한아경 변호사는 전략적으로 조정에 임함으로써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금액을 상회하는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을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3.사건의 결과


최대한 금액적으로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였으므로, 한아경 변호사는 유책사유를 인정하는 대신 재산분할로 받아 올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을 조정으로 받아옴으로써 의뢰인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으며, 유책배우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인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오는 결과를 이끌어 낸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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