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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가 없음을 들어 이혼기각을 구했던 항소심 사건

승소사례211


[승소사례211]
상대방이 이혼사유가 없음을 들어 이혼기각을 구했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사건




1.사건의 의뢰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했던 창원지방법원 사건에 대한 2심(항소심)사건입니다. 이혼판결이 나자마자 상대방은 이에 승복할 수 없다며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항소를 하였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상대방 변호사는 1심에서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2심에서는 이혼에는 동의하면서도 위자료를 받기 위해 반소를 청구하였습니다.





2.사건의 진행


이 사건 1심 소송기간 동안 남편 분은 혼인생활 동안 할만큼 했고, 두 부부의 사이가 더는 좁혀지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이 났음은 이미 충분하게 주장 및 입증하였기 때문에, 법무법인 시작은 어차피 부인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송결과가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법무법인 시작의 송지민변호사와 명대경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상대방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고 소송 절차를 빨리 종결시키는 방향으로 가기로 의뢰인인 남편분과 이야기를 하였으며, 소송 절차 중 조정(합의)절차가 되도록 잡히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하거나, 잡힌다고 하더라도 남편분이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곧바로 조정을 불성립 시키고 빠르게 판결을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인은 작심한 듯 이 사건1심 소송 절차에서 본인이 하지 못한 이야기를 다하고자 하는 듯 보였습니다. 남편이 결혼생활 동안 무책임 했고, 가장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않았으며 부인과 자녀를 방관하는 등 남편이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아야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송지민변호사는 의뢰인인 남편분이 이에 격분하여 소송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한편 서면 및 변론기일에서는 담담하게 이런 내용들이 사실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인의 주장을 감안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해 볼 것을 권유하였으나, 송지민 변호사는 조정을 하여 두 부부가 원만히 합의를 하여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면 좋겠으나, 부인의 이런 감정으로는 서로 조정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다며 넌지시 법원에서 조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법원도 조정절차를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무리하여 조정을 진행하지 않았고 단기간에 법원은 판결선고기일을 잡아주었습니다.




3.사건의 결과


소송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부인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인의 무리한 주장에 휘말리지 않고 빠르게 사건을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종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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