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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권을 갖지 않겠다고 한 사례

승소사례212


[승소사례212]
서로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권을 갖지 않겠다고 한 사례




1.사건의 의뢰


부부는 국내 유수의 대기업 회사원으로 두 분 모두 고액의 연봉을 수령하면서 어린 자녀 한명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부부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에 의견이 일치하여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부 모두 고액 연봉의 대기업 회사원으로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어 두 분 모두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과 양육자로 지정되질 원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부인 분이 법무법인 시작에 사건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시작은 남편(상대방)의 조정신청서에 대하여 남편의 유책사유를 지적하며 반소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의뢰인은 재산분할을 원하시지는 않았지만 거액의 재산분할 청구를 하며 남편을 압박하면서,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남편이 지정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사전처분 신청을 하여 임시양육자로 남편이 지정될 것을 요청하면서 현재 의뢰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할 여건이 되지 않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잡힌 조정기일에서 법무법인 시작의 송지민, 명대경 변호사는 의뢰인이 재산분할을 양보하는 대신, 남편이 사건본인의 친권과 양육권을 갖고 부인(의뢰인)이 양육비로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더하여 의뢰인이 사건본인을 직접 양육하지는 않지만 면접교섭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2주에 한 번 2박 3일, 명절,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에는 각 6박 7일 간의 면접교섭 시간을 확보해 드렸습니다.




3.사건의 결과


부부의 사건본인에 대한 사랑과 애정은 여느 부모와 다를 바가 없이 애틋하였으나 두 분 모두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서 커리어를 쌓고 계셨기 때문에 사건본인을 홀로 양육할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두 분 모두 서로가 사건본인을 양육하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위자료청구와 거액의 재산분할청구를 통하여 남편을 압박하여 결국 남편(상대방)이 사건본인의 친권과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부인(의뢰인)은 높은 연봉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로 50만원 씩만 지급하기로 하였고, 비교적 많은 시간의 면접교섭 시간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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