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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원하는 부인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승소사례213

[승소사례213]
이혼을 원하는 부인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1.사건의 의뢰


1심에서 부인(상대방)이 이혼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던 사건의 항소심입니다. 이혼이 기각되는 판결이 선고되자 부인은 이에 반발하여 곧바로 다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법무법인 시작에 다시 항소심도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2.사건의 진행


부인은 의뢰인 역시 유책사유가 있으며 별거를 한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이미 혼인생활이 파탄이 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시작의 송지민 변호사는 의뢰인은 부인의 유책사유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원하지 않고 혼인생활의 회복을 간절히 원한다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먼저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서 법무법인 시작의 송지민 변호사는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으며 부인이 가정에 복귀하여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의뢰인의 의지와 마음을 피력하며 조정을 불성립 시킨 뒤 변론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변론절차에서 부인은 더 제출할 증거가 있다며 변론절차를 지연시켰으나 법무법인 시작의 송지민 변호사는 결론이 어느정도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빠르게 이혼기각판결을 받아 부인이 가정에 복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신속하게 변론절차의 종결을 구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부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종국적으로 부인의 이혼청구는 기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인의 유책사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인에 대한 애정으로 혼인생활을 포기할 수 없고 부부관계 회복을 간절히 바라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가정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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