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유책배우자 이혼판결 사례

승소사례214

[승소사례214]
유책배우자 의뢰인이 경제적 손해 없는 이혼판결을 받은 사례




1.사건의 의뢰


남편(의뢰인)은 부인과 1년 반이 채 되지 않는 혼인기간을 유지하여 오다가 부인과의 불화가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편은 부인과 이혼 하길 원하여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송지민 변호사는 남편(의뢰인)이 유책배우자였고 부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파악하고, 부인의 유책사유를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마음을 바꿔 자신도 이혼을 하겠다고 반소를 제기하여왔고, 남편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과 재산분할로 850만 원가량을 청구하여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명대경, 송지민 변호사는 남편이 부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재산분할금으로 위자료를 상쇄시키기 위하여 재산분할대상재산의 가액과 기여도 부분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변론에 임했습니다. 이에 판결에서 남편은 재산분할 기여도 70%를 인정받았고, 부인 명의 적극재산 가액을 높게 인정받아 결과적으로 남편이 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와 부인이 남편에게 지급하여야할 재산분할금의 차액 24만 원가량만을 부인에게 지급하고 이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래 부인은 남편에게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 850만 원, 합하여 5,85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판결에서는 남편이 부인에게 24만 원만 지급하라고 인정된 것입니다.




3.사건의 결과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이혼청구를 하면서 상대방이 처음에는 이혼을 거부하였으나 추후 상대방의 이혼의사를 이끌어내어 이혼 판결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위자료 금액과 비슷한 금액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게 되어 결론적으로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24만 원만을 지급하고 이혼판결을 받은 의미있는 사건입니다.




4.판결문



작가의 이전글 이혼을 원하는 부인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