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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미지급한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 청구한 사례

승소사례215

[승소사례215]
15년간 미지급한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 청구한 사례




1.사건의 의뢰


부부는 20년 전 혼인하여, 자녀가 5세가 되던 해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그 후 현재까지 부인(상대방)이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고 있으나, 남편(의뢰인)이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기에 부인(상대방)은 남편(의뢰인)을 상대로 과거 양육비 104,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혼한 지 15년 만에 전처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금전의 지급 청구를 받은 남편분은 큰 곤란함에 빠져, 법무법인 시작에 사건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부인(상대방)은 남편(의뢰인)에게 자녀가 성년에 이른 때까지 총 130개월 간 매월 80만 원씩으로 계산한 총 104,000,000원을 과거양육비로 청구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시작은 남편(의뢰인)의 입장에서도 물론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를 충분히 지급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미처 예상치 못했던 일시금의 지급을 요구받은 상황에서, 자금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이혼한 이후, 대부분의 기간은 부인(상대방)이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한 사실은 맞지만, 그 중 일부 남편(의뢰인)이 자녀를 맡아 양육한 기간이 수개월 존재했기 때문에, 명대경 변호사와 이가형 변호사는 그 기간을 엄격하게 산정하여 남편(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양육비 액수에서 해당 개월분의 양육비는 제외할 수 있도록 기간을 명확히 산정 하였고, 협의이혼 당시의 남편(의뢰인)의 소득을 입증하여, 양육비 책정 기준에 따라 청구 가능한 월 양육비는 크게 감액되어야 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부인에게 재산분할 및 양육비 명목으로 약 3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었지만, 전액을 현금으로 주었기 때문에 이체내역도 없었고 영수증도 작성하지 않은 바,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만일 재판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입증 부족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은 조정을 통해 양 당사자 간 합의로 과거 양육비를 정할 수 있도록 변론의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명대경 변호사와 이가형 변호사는 조정기일에 남편(의뢰인)이 부인(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과거 양육비로 총액 3,500만원에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부인(상대방)의 무리한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재산정하여 의뢰인이 수용 가능한 범위로 축소시켜 합의를 이루어낸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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