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약혼해제를 원인으로 원상회복을 청구한 사례

승소사례216

[승소사례216]
약혼해제를 원인으로 원상회복을 청구한 사례




1.사건의 의뢰


의뢰인과 상대방은 결혼을 약속하여 준비를 하던 중, 크게 다투어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파혼 후, 상대방은 신혼집 마련을 위해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신혼집 전세보증금의 보조금으로 지급했던 7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시작에 사건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명대경 변호사와 이가형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약혼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의 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이 지급한 전세금 보조금의 전액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파혼의 원인은 오로지 의뢰인의 잘못에 기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위자료 5백만 원을 청구하고, 그동안 결혼을 위해 상대방이 지불한 총 비용 3,750만원을 손해 배상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명대경 변호사와 이가형 변호사는 본 사건 파혼은 어느 한 쪽에 의한 일방적인 파혼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약혼해제였음을 주장하며, 결혼 준비 기간 동안 의뢰인과 상대방이 나눈 대화 기록,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등의 입증자료를 적극적으로 법원에 제출하며 파혼 사유를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본 사건은 합의에 의한 약혼해제였으므로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은 존재하지 않고, 원상회복 의무만 있음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3.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전세금 보조금 7천만 원 전액을 돌려받고,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 주고받은 혼수품을 정산하여 의뢰인은 그 차액인 2백35만 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는 위 전세금 보조금 7천만 원을 부친이 마련해주신 자금이었기 때문에, 부친에게 7천만 원을 고스란히 돌려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4.판결문


작가의 이전글 15년간 미지급한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 청구한 사례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