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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 의뢰인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여 이혼 조정 성립

승소사례217

[승소사례217]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여 이혼 조정 성립한 사례




1.사건의 의뢰


부부의 혼인기간은 2년가량 되었는데, 남편(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하게 되었고, 부인(상대방)은 남편(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 3천만 원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남편(의뢰인)은 이혼 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법무법인 시작에 사건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명대경 변호사와 이가형 변호사는 남편(의뢰인)의 유책사유 가운데 해명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밝혀서, 가능한 한 부정행위의 정도를 경감시켰습니다. 그리고 혼인기간동안 생활비 보조에 남편(의뢰인)의 부모님이 지원해주신 부분을 상세히 피력하여, 부인(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를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종래 부인(상대방)은 남편(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만 원 및 재산분할금 1천7백5십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조정기일에서 명대경 변호사와 이가형 변호사는 최대한 원만하게 조속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내어, 남편(의뢰인)이 부인(상대방)에게 위자료 1천5백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3.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유책배우자였지만 명대경 변호사와 이가형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정황들과 추가 입증 등으로 의뢰인의 유책성을 경감시켰고, 재산분할청구를 방어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한으로 하여 양 당사자 간 합의를 조속히 이끌어 내어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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