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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 변경 및 최소양육비 지급 사례

승소사례221

[승소사례221]
상대방으로 양육자 변경 후 최소양육비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이끌어낸 항소심 사례




1.사건의 의뢰


부인(의뢰인)은 이혼소송 1심 판결을 통해 2명의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상태였는데, 남편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뒤 부인과 자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단절하여 부인(의뢰인)은 경제적, 정서적으로 어려움에 빠져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부인(의뢰인)은 법무법인 시작에 2심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부인(의뢰인)은 1심 소송에서 양육자, 친권자로 지정되길 원하여 홀로 2명의 자녀를 양육하여 왔지만, 현실적으로 보조양육자가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채 두 자녀를 홀로 돌보며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상태였고 부인(의뢰인)과 남편 사이의 갈등은 극에 달하여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부인(의뢰인)은 남편과 조속하게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것을 최우선으로 원하였고,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변호사와 이가형 변호사는 부인(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거치며 부인(의뢰인)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가 어떤 내용일지에 관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은 조정으로 조속히 마무리짓되, 두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남편을 지정하고, 대신 부인(의뢰인)이 원하는 만큼 자녀들과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정하고, 부인(의뢰인)의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부인(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육비를 최소한으로 낮추는 것에 중점을 두어 양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조정기일에 부인(의뢰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두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는 남편으로 지정되었고, 부인(의뢰인)은 자녀들의 양육비로 1인당 월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현재 부인(의뢰인)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양육비는 남편이 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에서 공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특히 조정 과정에서 부인(의뢰인)과 남편이 서로의 오해를 해소하고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부인(의뢰인)과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양 당사자간 협의를 이룬바, 의뢰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 조정 결과를 도출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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