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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째 별거 중인 아내와의 조정이혼을 성립시킨 사례

승소사례222

[승소사례222]
8년째 별거 중인 아내와의 조정이혼을 성립시킨 사례




1.사건의 의뢰


남편(의뢰인)과 부인은 34년 전 혼인을 하였으나, 최근 8년간 관계가 멀어져 별거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남편(의뢰인)을 상대로 부정행위와 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남편(의뢰인)은 소송을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시작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남편(의뢰인)은 30년이 넘는 기간을 부부로 지내온 부인과 이혼을 함에 있어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지만, 실질적으로 현금을 마련할 방법이 요원하여 오로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하여 매도금을 절반씩 나눠 갖길 원하였습니다. 이에 명대경, 이가형 변호사는 남편(의뢰인)과의 면밀한 면담과 적극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하여 남편(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조정안을 도출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남편(의뢰인)과 부인은 2년의 기한을 정하여 두고서 유일한 부부공동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정하였고, 매각대금에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채무를 모두 탕감한 뒤 남은 매각대금을 절반씩 나눠 갖는 것으로 조정 성립하였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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