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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의 중학교 동창을 상대로 한 상간남 소송

승소사례223

[승소사례223]
부인의 중학교 동창을 상대로 한 상간남 소송




1.사건의 의뢰


남편(의뢰인)은 부인과 4년간 연애를 하고 결혼식을 올려, 10년째 단란한 가족을 꾸려오던 중, 우연히 부인의 스마트워치에서 부인의 문자 메시지를 보게 되었고, 충격적이게도 부인이 중학교 동창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편(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고자 상간남 소송을 준비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명대경, 이가형 변호사는 남편(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치밀한 부정행위 사실을 밝힌 소장을 작성하였고, 상간남은 부정행위 사실에 관하여 단 한 차례 만난 것은 맞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남은 남편(의뢰인)과 부인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위자료 액수를 감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송 진행 중 안타깝게도 부인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고, 본 사건은 조정으로 마무리 짓기로 정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명대경, 이가형 변호사는 남편(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피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상간남은 남편(의뢰인)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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