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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사례

승소사례224

[승소사례224]
조정을 통해 위자료 지급 없이 조속히 재산분할을 진행하고 이혼을 성립시킨 사례




1.사건의 의뢰


남편(의뢰인)은 부인과의 혼인기간이 22년에 달하였고,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던 성실한 가장이었으나, 최근 나이트에놀러갔다가 한 유부녀를 알게 됐고 빠져들었습니다. 남편과 부인분은 공동명의로 대치동에 최소 20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분은 부인 몰래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 중 자신의 지분에 대해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를 통해 10억 원 정도의 대출을 받았고 해당 금전으로 알게 된 유부녀에게 금전적으로 큰 도움을 주게 됐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부인분이 등기부등본을 우연히 발급받았다가, 남편이 자신의 지분에 대해 제2금융권 및 대부업체를 통해 10억원이 넘는 거액의 담보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됐고 분노 했습니다.


부인은 남편에게 이 사실에 대해 추궁했으나 남편은 입을 닫았고, 이에 부인이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남편(의뢰인)은 조속히 갈등 상황을 정리하고 원만하게 이혼을 성립시키고자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남편(의뢰인)은 이혼에는 동의하였지만, 유책사유가 밝혀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에 명대경, 이가형 변호사는 최대한 부인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조속히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따라서 명대경, 이가형 변호사는 부인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양측 간 의견조율을 선행하여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기로 정하였고, 유책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도록 하며, 재산분할을 최대한 남편(의뢰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정안을 이끌었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남편(의뢰인)은 소송 제기일로부터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양 당사자간 합의를 이루어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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