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협의이혼 이후 뒤늦은 재산분할청구사건

승소사례228

[승소사례228]
협의이혼 이후 뒤늦은 재산분할청구사건




1.사건의 의뢰


부인(의뢰인)과 남편은 12년간의 혼인생활을 끝으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후 부인(의뢰인)은 남편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여오지 않다가, 전남편이 사건본인들의 면접교섭을 시켜주지 않아 억울한 마음에 재산분할 청구의 제척기간을 얼마 남기지 않고 법무법인 시작에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송지민 변호사는 먼저 재산분할청구의 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빠르게 소장을 접수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송지민 변호사는 당초 부인(의뢰인)이 남편이 사건본인들의 면접교섭을 시켜주지 않는 것이 속상하여 이 사건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었고,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만한 증거가 많아 전부패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재판부에 대하여 조정기일을 잡아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서 법무법인 시작의 송지민 변호사는 재산분할로 5700만 원을 지급받고 부인(의뢰인)이 남편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전액 면제받고 사건본인들의 면접교섭을 확실하게 보장받는 것으로 하여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당초 상대방인 남편은 조정에 임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송지민 변호사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2차례에 걸친 조정기일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사건의 결과


협의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어 전부패소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상대방의 적극적인 조정참여를 유도하여 조정기일에서 추가적인 재산분할금의 지급과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 면제, 그리고 무엇보다 부인(의뢰인)분이 가장 간절하게 원하셨던 면접교섭의 확실한 확보와 이행을 약속받은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4.판결문



작가의 이전글 맘카페 불륜 사건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