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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 불륜 사건

승소사례227

[승소사례227]
부인이 맘까페 친구들과 미팅으로 만난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1.사건의 의뢰


남편(의뢰인)은 부인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고 5년째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부인이 동네의 맘까페에서 사귄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미혼 남성들과 미팅을 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편(의뢰인)은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이가형 변호사는 사실조회를 통하여 상간남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간남은 부인과 단 둘이 만난 적은 없으며, 유부녀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만난 것은 단 2회에 불과하여, 성관계를 갖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책임을 회피하고자 하였습니다. 실제로 부인과 상간남이 만난 횟수가 두 번이었고, 성관계 증거도 없었기에 명대경, 이가형 변호사는 확보된 입증자료 내에서 상간남의 주장과 모순되는 사항들을 낱낱이 밝혀내었고, 부인이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며 남편(의뢰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었습니다. 특히 부인은 맘까페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부정행위를 저지른바, 친구들과의 관계가 지속되는 이상 소송의 종결 이후에도, 부인이 상간남과 다시 만남을 가질 가능성에 관하여 남편(의뢰인)은 크게 염려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명대경, 이가형 변호사는 조정을 통해 상간남은 앞으로 부인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정한 위약벌 조항을 정하였고, 상간남은 남편(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을 하였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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