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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간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상간자 소송

승소사례229

[승소사례229]
직장 동료 간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상간자 소송




1.사건의 의뢰


남편(의뢰인)과 부인은 14년간의 혼인생활 중 자녀 1명을 낳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뢰인)은 부인이 직장동료와 부정행위 중인 사실을 알게 되어 법무법인 시작에 상간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사건의 진행


상간남은 소송이 진행되자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지만 처음 부정행위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의뢰인의 부인이 적극적으로 대쉬하였기 때문이라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에서는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상간남은 추후 남편(의뢰인)이 자신이 속한 회사에 대하여 징계신청을 할까 두려워하였고,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송지민 변호사는 징계신청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제시하면서, 의뢰인 부인이 오랫동안 질병에 시달려왔으며 상간남은 동료로서 의뢰인의 부인을 보호해주어야 할 위치에 있는 자임에도 이러한 의뢰인의 부인 상황을 이용하여 의뢰인의 부인을 정서적, 육체적으로 착취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조정은 성립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의뢰인이 상간남에 대하여 징계신청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상간남은 위 강제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결국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3.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혼인기간,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상간남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상간남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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