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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직원과의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자 소송

승소사례232

[승소사례232]
거래처 직원과의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자 소송




1.사건의 의뢰


남편(의뢰인)과 부인은 20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화목한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뢰인)은 부인이 직장의 거래처 직원과 부정행위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법무법인 시작에 상간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송지민 변호사는 상간남의 성향상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거나 거짓주장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가지고 있는 증거를 모두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송지민 변호사의 예상대로 상간남은 소장을 송달받고 남편(의뢰인)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원만하고 빠르게 해결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의 송지민 변호사는 향후 상간남이 의뢰인의 부인에게 연락하거나 만나는 경우 1회당 500만 원씩을 의뢰인에게 즉시 지급하는 것(위약벌 조항)과 의뢰인의 부인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는 것(구상권 포기조항)을 조건으로 하여 3,000만 원에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상간남의 요구사항이었던 남편(의뢰인)이 상간남의 부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 조건을 추가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3.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시작의 송지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간남 사이의 위약벌 조항과 구상권 포기 조항을 삽입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상간남은 의뢰인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의뢰인은 상간남에 대한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사건이 빠르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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