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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돈지간에 이루어진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자 소송

승소사례233

[승소사례233]
사돈지간에 이루어진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자 소송




1.사건의 의뢰


부인(의뢰인)과 남편은 30년이 넘는 혼인기간동안 자녀들을 낳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 화목한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부인)은 남편이 사돈지간에 있는 자(상간녀)와 수년간 부정행위를 지속해온 사실을 알게 되어 법무법인 시작에 상간자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송지민 변호사는 그 간의 파렴치했던 상간녀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상간녀는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소장에 일부의 증거만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송지민 변호사의 예상대로 상간녀는 소장을 송달받고 의뢰인의 남편과는 어린 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사이이며 부정행위를 한 바 없고, 자신이 일방적으로 의뢰인의 남편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의 송지민 변호사는 상간녀가 적극적으로 남편에게 애정표현을 한 증거 및 함께 동거를 하였던 증거 들을 모두 제출하여 상간녀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상간녀는 이후 입장을 바꿔 부정행위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남편의 강압으로 관계가 시작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법무법인 시작의 송지민 변호사는 위 주장이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상간녀가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에 상간녀의 주장은 믿을 수 없으며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사정을 위자료 증액사유로 고려해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과 상간녀의 관계, 의뢰인과 남편의 혼인 기간, 상간녀와 의뢰인의 남편의 부정행위 내용과 정도,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생활의 파탄 정도, 부정행위가 밝혀진 이후의 정황 등 증거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간녀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의뢰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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