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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인 남편에게 100만 원의 양육비를 인정받은 사례

승소사례234

[승소사례234]
무직인 남편을 상대로 100만 원의 양육비를 인정받은 사례




1.사건의 의뢰


부인(의뢰인)과 남편은 교제 중 임신을 하였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집을 준비하는 문제로 불화가 생겨 혼인생활의 실체를 갖지 못한 체 사건본인을 출산하였습니다. 이후 부인(의뢰인)과 남편은 사건본인을 출산하면서 혼인신고는 마쳤으나 여전히 혼인생활의 실체를 이루지 못한 채 부인(의뢰인)이 몇 년 간 홀로 사건본인을 양육하면서 지내오다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양육비를 지급받고자 법무법인 시작에 이혼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남편은 이혼소송이 제기되자 이혼에 동의하면서도 이혼에 이르게 된 원인이 부인(의뢰인)에게 있으며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권을 부인(의뢰인)이 갖는 것은 동의하지만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은 공동으로 갖기를 원하였습니다. 또한 양육비와 관련하여 자신은 지난 몇 년간 근로소득이 없으므로 과거양육비는 물론 장래양육비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시작의 송지민 변호사는 부인(의뢰인)과 남편 양측에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남편의 혼인관계 파탄 사유 관련 주장에 간단하게 대응하면서 남편의 공동친권 주장과 양육비 주장에 집중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송지민 변호사는 부인(의뢰인)과 남편이 공동친권자로 지정되는 경우 쌍방의 친권이 충돌하여 사건본인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양육비와 관련하여 지난 몇 년간 남편의 근로소득이 거의 없는 것은 맞으나 사실 남편은 건물주인 부모님 밑에서 근로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풍족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사건본인에게 질병이 있어 고액의 치료비가 소요되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부인(의뢰인)을 사건본인의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면서 무직인 남편에게 만 4세였던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2,550만 원 및 장래양육비로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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