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236
[승소사례236]
상간녀의 무대응으로 전부승소
부인(의뢰인)은 남편과 7년 전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관계로 지내왔는데, 어느 날 남편이 상간녀와 함께 제주도 및 강원도를 여행하고 서로 알몸사진을 주고받으며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법무법인 시작에 상간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송지민 변호사는 신속하게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한편, 부인(의뢰인)과 남편의 사실혼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를 정리하고, 상간녀와 남편이 함께 여행한 사실과 서로 알몸 사진을 주고받은 사실을 입증하였고 최근에는 남편이 매일같이 상간녀의 집을 방문하여 성관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 증명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이 제기되자 상간녀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송지민 변호사는 재판부에 대하여 빠르게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간녀에 대하여 부인(의뢰인)이 청구하였던 위자료 3,1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부인(의뢰인)은 소송과정에서 파악한 상간녀의 인적사항과 재산관련 정보를 가지고 상간녀에게 집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