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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자녀 남자 양육권 지정 사례

승소사례237

[승소사례237]
만 1세 및 만 7세의 어린 자녀에 대하여 친권 및 양육권을 남편으로 인정받은 사건




1.사건의 의뢰


남편(의뢰인)은 2019. 혼인한 이후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약 1년 7개월 간 혼인생활을 하였고, 그 후 별거 과정에서 부인(상대방)이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여, 이에 대한 방어 및 특히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기를 원하여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원대연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사건의 진행


부인은 남편의 정신적 학대,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과 양육비로서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원대연 변호사는 부인의 청구가 부당함을 반박하는 한편, 특히 남편이 자녀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기를 원하였기에 친권자 및 양육자를 남편으로 지정하고 부인으로 하여금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즉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은 부인의 폭언과 폭행, 지나친 감정기복과 일방적인 가출의 반복 등으로 인한 것으로서 그 파탄의 책임은 부인에게 있음을 이유로 부인의 위자료 청구가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본인들의 나이가 만 1세 및 만 7세에 불과하였지만, 부인의 폭력적이고 감정적인 언행이나 잦은 가출, 남편이 모친의 도움을 받아 자녀들을 양육해온 점 및 경제력과 양육환경 등에 관한 주장을 통해 남편에게 친권 및 양육권이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인의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도 남편이 모친으로부터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받은 점과 혼인기간이 약 1년 7개월로서 매우 단기간이었던 점, 부인은 별거 이후 자녀들의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과거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인 점 등의 주장을 통해 부인의 재산분할 청구가 이유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도 부인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10%라는 낮은 기여도를 적용하여 부부공동재산 중 2,200만 원을 부인의 재산분할금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남편이 사건을 의뢰한 주된 목적이었던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자에 관하여 남편이 지정되었고, 부인으로 하여금 남편에게 자녀 1인당 월 30만 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남편은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자녀들의 나이가 만 1세 및 만 7세의 어린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로 남편을 지정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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