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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폰 부정행위 사례

승소사례238

[승소사례238]
차명폰을 사용한 상간남을 찾아내어 특정하고, 간접증거뿐인 상황에서 부정행위 도구로 사용한 벤츠 차량의 실 소유자를 찾아내어 부정행위를 입증한 사건




1.사건의 의뢰


남편(의뢰인)은 2007년 부인과 혼인하여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단란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혼인생활 13년째 되던 해에 갑자기 부인이 몰래 휴대전화를 받거나 친구와 여행을 다니는 등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고, 카카오톡 프로필에도 가지 않은 여행지 사진을 올리거나 거제도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면서도 제주도 특산품인 오메기떡을 가지고 오는 등 의심스런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부인의 작업실 앞에 낯선 벤츠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남편도 모르는 차량을 부인이 타고 다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내에 있던 주차번호판의 전화번호도 부인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되어 부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 부인의 작업실 앞에 주차된 벤츠 차량을 발견하게 되었고, 작업실로 들어간 남편은 부인과 상간남의 성관계 장면을 목격하고 경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상간남은 뻔뻔스럽게도 부인을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다는 말을 남편 앞에서 하였고, 반성하는 태도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부인과 협의이혼에 들어갔고,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원대연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남편의 설명으로는 부정행위가 분명하였으나, 남편은 상간남의 것으로 추정되는 주차번호판에 있던 휴대폰 번호와, 부정행위의 증거로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과 같은 간접증거만 있을 뿐이었고, 성관계 사실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2.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시작은 대구가정법원에 손해배상(위자료)을 구하는 소장을 접수하였고, 그 즉시 주차번호판에 적힌 휴대폰 번호로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1차적으로 당사자를 특정하고자 하였으나 예상대로 상간남은 차명폰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실조회회신을 통해 확인된 상간남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명의대여자를 압박하였고, 벤츠 차량 소유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를 통하여 상간남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나가게 되었으며, 그러자 이에 부담을 느낀 상간남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응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간남은 ① 부인이 이혼하였다고 말하여 만났고, ② 나중에 다시 부인이 속여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혼할 것이라고 말하여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였으며, ③ 남편을 부인의 작업실에서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자신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성관계를 가질 수 없는 상태라고 하면서 진단서를 제출하고, 벤츠 차량의 소유자도 아니라고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원대연 변호사는 상간남과 부인이 카카오톡 프로필 등에 올린 게시물이 유사한 장소에서 촬영된 사진임을 확인하고 이를 증거로서 부정행위를 입증하였으나 상간남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서 위 증거만으로는 부정행위 또는 위자료 액수의 가중 요소로 삼기에는 다소 부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추가로 벤츠 차량의 소유가 렌트 회사인 사실, 렌트 계약자 명의가 부인으로 되어 있는사실을 사실조회를 통하여 확인하게 되었고, 그러자 상간남은 벤츠 차량 소유자가 자신이 아닌 부인 명의로 된 사실을 근거로 더욱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추가로 사실조회를 통하여 상간남이 렌트 비용을 납부한 사실과 이를 통해 상간남이 부인 명의로 벤츠 차량을 렌트한 뒤 그 차량을 이용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 액수와 관련해서도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원대연 변호사는, 상간남은 남편이 성관계 장면을 목격하였을 때는 물론 소송 중에도 거짓말을 하면서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반성의 태도조차 보이지 않았고, 부정행위로 인하여 남편은 부인과 이혼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며, 두 자녀까지 양육해야 하는 상황인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부인과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 상간남이 남편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남편이 부인과 상간남의 성관계 장면을 목격한 상황에서 당황스럽고 경악한 나머지 사진이나 확인서 등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간접증거만으로 소송을 시작하였고, 상간남이 벤츠 차량이나 휴대전화를 차명으로 이용하였기에 당사자 특정과 부정행위 입증에 상당한 시간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끈질긴 추적 끝에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었고, 부정행위 기간이나 상간남의 경제적인 사정 등 불리한 요소도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위자료 액수에 있어서도 만족할만한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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