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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와 상간녀소송

승소사례239

[승소사례239]
공동불법행위자의 내부관계를 위자료 감액사유로 주장한 상간녀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높은 위자료 액수를 인정받은 사건




1.사건의 의뢰


부인(의뢰인)은 2015년 남편과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고 단란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인생활 6년째 되던 해에 자녀의 생일 축하 자리에서 평소답지 않게 휴대폰으로 메시지에 열중한 모습에 의심이 들어 부인은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휴대폰에서 ‘하트’ 메시지 등을 발견하여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물었고, 남편은 얼버무리다가 의뢰인이 계속 추궁하자 부정행위를 실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면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차병호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2.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시작은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였고, 그 즉시 상간녀의 휴대폰 번호로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당사자를 특정하였으며, 이에 대해 상간녀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응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간녀는 남편과의 부정행위를 자인하면서도, ① 남편에게 가정에 충실하라고 조언하면서 만남을 중단하자고 말했다거나, ② 그럼에도 남편이 집요하게 요구해서 만남을 가지게 되었으며, ③ 다시한번 남편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헤어지자고 하고 자신의 휴대폰에서 남편의 연락처 및 대화 메시지 등을 모두 삭제하였고, ④ 그 이후 남편이 연락을 해와 몇 차례 만났지만 친구처럼 지냈을 뿐이며, ⑤ 이처럼 남편의 불법성이 상간녀에 비해 크고, 향후 상간녀와 남편 사이에 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자료 액수가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차병호 변호사는 상간녀가 남편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과 상간녀 자신의 집에서도 성관계를 가지는 등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통해 상간녀의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하였고, 상간녀가 남편과의 구상 문제를 언급하면서 피해자에 불과한 의뢰인에게 구상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감액하려는, 사실상의 협박과 다름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상간녀의 부정행위 이후 및 소송과정에서의 행태는 위자료 가중요소로 삼아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에서도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으로 부정행위를 하였고, 위와 같이 공동불법행위자인 상간녀와 남편 간의 부정행위 내용이나 구상 문제는 그들의 내부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인 의뢰인에 대하여 위자료 감액 요소로 주장하거나 감액 시도를 하는 것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서 위자료 가중요소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하게 호소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 유사한 사안에서의 법원 판례와 비교해 볼 때 매우 이례적으로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간녀가 잘못을 일부 시인하면서도 위자료를 감액하기 위하여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불법행위의 정도 등 그 내부관계나, 구상 문제를 들어 피해자에 불과한 의뢰인에게 위자료 감액 시도를 한 것에 대하여, 그 부당함을 지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자료 액수에 있어서 매우 이례적으로 높게 인정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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