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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부동산 이혼재산분할

승소사례260

[승소사례260]
차명부동산, 재산은닉을 주장하는 상대방으로부터 다양한 전략을 통해 약 10억 6천만 원을 방어해낸 사례




1.사건의 의뢰


부인 분(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16년의 혼인기간을 영위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아이의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면서도 악착같이 맞벌이를 하여 가정경제를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러한 부인의 헌신과 희생을 이해하기는커녕 가정에 무관심하였으며, 혼인기간 내내 시댁과 합세하여 의뢰인에게 갖은 폭언과 부당한 대우를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부인은 지난 혼인생활 동안 부인의 헌신과 희생, 전적인 투자로 형성한 재산을 상대방과 분할하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방법이 없을까 싶어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두 사람은 지난 혼인생활동안 형성한 재산을 모두 모아 새로 마련한 서울 중심지 빌라 한 채를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었고, 형식상 장모가 그 소유자로 되어 있는 빌라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은 소송 처음부터 두 사람이 함께 살고 있는 장모 소유의 빌라는 사실 의뢰인의 차명재산이고, 그 밖에도 혼인기간 중간에 장모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이 역시도 차명부동산이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재산분할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1년이 훌쩍 넘는 기간에 걸쳐 갖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과 장모 명의의 예금 등 계좌의 조회 등의 방법으로 집요하게 재산분할을 주장하여 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의 류경엽 변호사는 소송과정에서 상대방의 주장에 함락되지 않도록 과거와 현재의 경제상황에 관한 탄탄한 논리를 구축하였고, 상대방의 매 공격마다 의뢰인과 연계하여 지난 모든 소송자료와 거래정보를 다시 검토하여 논리를 지켜나갔으며, 소송이 후반에 이르면서는 쏟아지는 회신자료들 속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했다는 의혹을 찾아내어 역으로 상대방의 은닉재산에 대한 주장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재산분할에 관한 상대방의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주장을 채택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모든 차명재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상대방은 재산분할 청구 중 약 10억 3천만 원을 감액 당하였으며, 위자료 청구 3천만 원을 기각당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이 집요하게 장모의 명의로 형성된 계좌의 거래내역까지 조회해가면서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재산분할에 관한 공격을 지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모순됨 없이 탄탄한 논리를 구축하고 이를 지켜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그 덕분에 앞으로 홀로 험난한 세상을 헤쳐 나가야 하는 의뢰인의 노후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남길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크게 보람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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