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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산정기준표 보다 50% 이상 높게 증액한 사례

승소사례 31

[승소사례 31]
양육비 산정기준표상의 양육비보다
50% 이상 높은 금액으로 증액한 사례





1. 사건의 의뢰


의뢰인(부인)은 혼인기간이 1년이 조금 넘은 신혼부부였으며, 남편과 성격차이 때문에 이혼하기를 원했습니다.


부인이 이혼을 하고자 한 이유는 남편의 무관심과 말을 함부로 하는 정도와 친정 부모님에 대해 태도가 좋지 못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부인은 남편과 이혼을 원했으나 남편은 이혼하면 양육비를 30만원 밖에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부인은 양육비로 70~80만원을 받기를 원하셨기에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인이 법무법인 시작에 사건을 맡기면서 가장 걱정하신 부분은 남편에게 뚜렷한 이혼사유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작 역시 부인이 이혼을 하고자 하는 심정은 이해가 갔으나 남편에게 법적인 이혼사유가 없다는 점이 가장 문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남편은 부장판사 출신의 전관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절차에 곧바로 응하셨습니다.


변론기일이 열렸고 법무법인 시작은 법정에서 남편이 이혼에는 동의하도록 유도를 하였는데 의외로 쉽게 남편이 이혼에는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앞으로 더 이상 번복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두어 소송을 편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문제되는 것이 재산분할이었는데 짧은 혼인기간이었기 때문에 각자 가지고 온 재산을 각자 가지고 헤어지는 수준으로 재산분할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부인은 자신이 해온 혼수 부분에 대해서 남편이 혼수를 가지고, 부인은 이에 상응하는 금전을 남편으로부터 원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3차례의 조정을 통해 혼수가격을 포함한 7,600만원을 재산분할로 받는 것으로 일부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남편은 본인의 소득이 3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과거 남편이 부인에게 보여준 소득내용을 근거로 남편의 소득이 420만원 임을 입증하고 이에 대해 더 이상 다투지 못하도록 법정에서 확정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임시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80만원의 임시양육비를 받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남편 측 입장은 80만원의 임시양육비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미 변론절차에서 소득이 420만원으로 확정을 시켜버렸기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게 되었고 임시양육비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양육비였습니다. 어린 자녀가 병원에서 발달지연, 초미숙아 등으로 병원진료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를 활용하여 양육비산정기준표 상의 양육비 보다 높은 양육비를 받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남편은 자녀가 현재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양육비가 증액될 이유가 없음을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법무법인 시작은 남편의 입증들이 이루어 질 수 없도록 소송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편은 부인에게 150만원의 양육비를 매달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이런 입장차이가 첨예하게 대립되었었고, 법무법인 시작이 이런 절차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조율하였기에 남편의 입증이 소용없게 되었고 법무법인 시작의 입장이 전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인이 받기 원하는 양육비는 당시 양육비산정기준표 금액인 80만원이었으나, 부인이 소송기간 절차 동안 법무법인 시작의 소송절차 진행에 잘 협조해주신 덕분에 150만원이라는 높은 양육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에 항소하였습니다.




4.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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