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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을 확보하고 거액의 재산분할을 피한 사례

승소사례62


[승소사례62]
양육권을 확보하고 거액의 재산분할을 피한 사례





1.사건의 의뢰


부인(의뢰인)과 남편은 혼인기간이 11년으로, 둘 사이에는 아들 한 명이 있었습니다. 부인은 남편과 자녀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남편은 아내의 노력을 무시한 채 직업을 핑계로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거나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가정에 소홀한 채 생활해왔습니다.


결국 부인은 남편의 일방적인 가출이 반복되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전혀 주지 않는 생활이 반복되자 더 이상 남편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판단아래 이혼에 대해 상담을 오셨습니다.


다만 부인은 남편과의 혼인기간 동안 홀로 가게를 운영하며 축적한 재산이 많았습니다. 부인은 홀로 사업체를 운영해왔으며, 그 사이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 등 축적한 재산이 꽤 있었습니다. 부인 분은 혼인기간 동안 남편 명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등 오히려 부부 공동재산의 축적을 하지 않은 남편에 대해,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을 때 남편으로부터 받을 위자료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재산분할 금원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에 고민이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아무리 남편과 별거를 하였다고는 하나 11년의 혼인기간을 고려했을 때, 부인분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남편이 불성실한 가정생활을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거액의 재산분할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였지만, 남편에게 재산형성의 기여도가 거의 없는 점, 오히려 부인에게서 남편에게로 지출된 금원이 많은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방어해보고자 하였습니다.




2.사건의 진행


부인은 남편의 과거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한 후에도 가정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그 후로도 남편의 부정행위, 일방적인 가출 및 경제적으로 도움을 전혀 주지 않는 생활이 반복되자 결국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남편은 이 사건 소송 중에도 자신의 부정행위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아내를 비난하면서도, 아내와의 관계에서 재산분할에 대해 포기하지 못하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시작의 명대경 변호사는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사유가 남편의 부정행위라는 점, 남편은 그 동안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 거의 하지 않았던 점,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전혀 경제적인 도움을 전혀 주지 않았던 점, 자녀 양육도 부인 분 혼자서 온전히 담당한 점 등을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서 다퉈나갔습니다.


그에 따라 남편은 부인과의 관계에서 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에 대한 점들을 고민하시다가 재산분할을 하지 않고, 부인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부인 분은 거액의 재산분할을 피할 수 있었으며,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였고, 양육비로 12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하기 어려워 보였던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피하면서도 양육비 청구는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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