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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유책배우자가 위자료를 피한 사례

승소사례61


[승소사례61]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를 피한 사례





1.사건의 의뢰


부인(의뢰인)은 남편과 약 3년간 사실혼관계로 혼인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부인은 남편과의 사실혼기간 중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를 이유로 남편은 부인에게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2천만 원, 재산분할 1천만 원에 대하여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담을 오셨습니다. 부인은 과거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방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궁금해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과거 남편이 다른 여성의 부정행위 사실이 있었다 할지라도, 부인분의 부정행위와 비교했을 때 그 기간이나 정도가 경미하고,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는 점에서 동등한 유책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어려운 부분이지만 법률상 다퉈보자고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부인은 사실혼 기간 동안 남편 명의로 사업자를 운영하면서, 남편 명의 채무를 발생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부인과 남편의 사실혼 기간 동안 공동 공동사업 및 생활비로 생긴 채무였기에 채무의 분할을 피하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지만, 채무 내역에 대해 다퉈보기로 소송 진행 방향을 정하였던 것입니다.




2.사건의 진행


부인은 2012.부터 남편과 교제를 하였고, 2015. 경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생활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 생활 중 남편이 먼저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를 알게 된 부인이 남편에 대한 배신감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시작의 명대경 변호사는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시작점이 오히려 남편의 부정행위가 시작점이었다는 점, 부인의 부정행위는 남편와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후에 있었던 일이라는 점, 혼인관계 파탄 이전까지 부인이 경제적으로 가정을 유지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주장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 액수에 대해서 다퉈나갔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부인과 남편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없이 관계를 정리하는 것으로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부인은 부정행위 사실이 있었으나 위자료를 피해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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