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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으로 부부싸움 일으킨 계획적인 이혼소송

승소사례64


[승소사례64]
고의적으로 부부싸움을 일으켜 계획적인 유책사유를 만든 소송을 대응한 사례





1.사건의 의뢰


의뢰인 부부의 혼인생활은 6년 정도였으며 부부 사이에는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의뢰인 부부 사이에는 특별한 이혼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원고(상대방)은 이혼을 하기 위해 철저히 계획을 세워 고의로 부부싸움을 일으킨 뒤 수사기관에 의뢰인(남편)을 상해죄와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후 아이와 함께 가출하여 의뢰인을 아동학대죄로도 고소하였고 이를 이혼사유로 하여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남편)은 처음에는 좋게 해결을 하고 싶어 혼자 진행을 했지만 상대방은 합의도 단칼에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소되었던 상해죄가 기소되면서 혼자서 진행하기 힘들다는 판단을 하여 법무법인 시작에 이혼 소송과 형사 소송 및 고소사건의 대응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시작은 먼저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의 유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위자료 청구가 이유 없음을 주장하였고,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해서도 오히려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이 많은 반면 의뢰인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오히려 반소로 금전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된 상해죄 공판과 아동학대죄, 강제추행 수사 역시 함께 대응하면서 상대방이 각 절차에 제출한 증거의 상이성, 진술의 불일치, 신빙성등을 다툰 결과 아동학대죄 및 강제추행죄는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이에 따른 무고죄 고소 역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상대방은 본인이 무고죄로 고소될 상황이 되자 계속해서 거부해 왔던 조정에 응해주게 되었고 재산분할 역시 원래 원고 명의였던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이전해주기로 하고 양육비를 30만원으로 하는 조건으로 이혼의 합의가 성립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래 진행되고 있었던 상해죄 공판에 대해서 처벌불원서 역시 조정절차에서 받았으며 아동학대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던 면접교섭 또한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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