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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방어이혼소송

승소사례65


[승소사례65]
부모님께 증여받은 재산을 분할 받기를 바라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아내에 대응





1.사건의 의뢰


의뢰인 부부는 4년 정도 혼인생활을 한 부부로서 둘 사이에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의뢰인 부부 사이에는 특별한 이혼사유가 없었고 처음에는 협의이혼을 시도하였으나 상대방(아내)이 의뢰인(남편)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받은 아파트가 당시 시세가 많이 올랐던 점을 기화로 하여 과도한 재산분할을 바라면서 협의이혼이 결렬되고 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로 약 3억 5천 만원, 위자료 2천 만원과 양육비 100만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시작은 우선 상대방의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점을 확인한 후 양육권과 양육비를 청구하며 사건을 진행하였고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의 유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며 부부공동재산에 기여도도 거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가장 큰 재산이었던 서울 소재의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당시의 상황부터 분양대금 납부 과정, 취득할 당시에 계약 상황 등을 치밀하게 입증하여 의뢰인이 직접 일군 재산이 아니라 의뢰인의 부모님이 주도적으로 취득한 재산임을 입증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고발하겠다며 협박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담당 변호사 및 조정위원의 중재를 거쳐 상대방의 기여도는 단 10%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납득시킬 수 있었습니다.




3.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시작이 분할대상재산의 취득과정을 철저히 입증함에 따라 재판부도 상대방의 기여도가 10%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동의하였고 상대방은 판결문으로 10%도 되지 않는 재산분할을 받는 것보다 향후 의뢰인 재산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넣고 10%의 재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선택해 1억 원으로 재산분할의 합의가 성립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원래 주고 있었던 양육비 100만원을 2020. 5.까지만 지급하고 그 이후로는 8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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