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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및 양육비 피한 사례

승소사례66


[승소사례66]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 제기하여 이혼 성립시키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게 된 사례





1.사건의 의뢰


의뢰인 부부의 혼인생활은 약 18년 정도였고 그 사이에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에게 이혼사유가 있었고 의뢰인이 주장하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는 특별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는 법원의 태도 상 기각의 위 높았으나 의뢰인은 반드시 이혼을 하고싶어 하셨기에 이혼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터라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고, 자녀분도 이미 제주도에서 상대방과 오랜기간 거주하셨기에 양육권을 다툴 생각은 없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동안 밀린 과거양육비 및 앞으로 지급해야하는 장래양육비였습니다. 의뢰인은 한꺼번에 많은 과거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 상황 및 특별한 직업도 없는데 장래 양육비를 매달 지급해야하는 상황을 부담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재산분할로 받아올만한 재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어쨋든 이혼을 성립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시작은 우선 증거가 없는 대신 최대한 진술을 구체화 하여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고 현재 의뢰인의 사정을 강하게 호소하여 조정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재산분할을 원하지 않았지만 유리한 사건진행을 위해 분할대상재산을 철저히 조사하여 상대를 압박해 조정에서 유리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이끌어나갔습니다.




3.사건의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의 확고한 태도에 이혼에 동의하였으며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합의를 하여 만족스러운 결과가 되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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