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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양쪽 다 양육자로서 흠이 없는 경우 양육권사례

승소사례67


[승소사례67]
부부 양쪽 다 양육자로서 흠이 없는 경우 양육권을 가져온 사례





1.사건의 의뢰


의뢰인 부부의 혼인생활은 3년 정도였고 그 사이에 딸을 한 명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특별한 이혼사유는 없었지만 서로의 생활습관과 성격, 가사분담, 양육방식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러한 갈등이 폭발하게 된 싸움을 계기로 별거를 시작하여 상대방이 먼저 소를 제기하고 의뢰인은 반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부부가 형성한 재산은 주택이 거의 유일하였으며 대부분 상대방(남편)이 혼인 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형성한 재산으로 평가될만한 것이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시작은 부부 양 당사자 모두 양육권자로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한 후 임시 양육권을 확보하는데 주력을 다했습니다. 상대방(남편)은 드물게 아이와의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양육자였고 둘다 맞벌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양육권자로서의 우위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시작은 의뢰인이 각종 이혼소송의 절차를 진행할 때마다 적절한 조언을 통해 양육권자로서 유리한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관 및 재판부의 권고로 인해 의뢰인을 양육권자로 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진행되었습니다.




3.사건의 결과


양육권자는 의뢰인으로 지정이 되었고 양육비는 월 70만 원으로 하되 3년에 한 번 씩 증액하는 조건으로 조정되었으며 친권과 관련해서는 상대방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 공동친권으로 남았지만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피고의 의사를 따른다는 조항을 넣어 의뢰인의 단독친권이나 마찬가지인 조건으로 화해가 성립되었습니다.


재산분할 역시 기여도가 거의 없어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친권을 남기는 대신 3천만원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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