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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승섭 Aug 03. 2019

[논문] 장애와 건강

1. <Sex and disability: time to treat all women as individuals> (BMJ, 2017)

의료진은 장애를 가진 여성들이 성관계를 가지지 않는다고(sexually inactive) 가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피임약을 먹고 있는지, 혹은 성매개질환(sexually trasmitted disease)의 위험요인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유방암이나 자궁경부암에 대한 검사 역시 학습장애(learning disabilities)가 있는 이들에서 더 드물게 진행된다.

여러 연구들이 장애여성을 성적 욕망이 없는 존재로 취급하고 혹은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치 않은' 존재라고 여기는 관점을 비판해왔다. 이런 연구들은 유효한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보건학적으로 성적 권리보다는 성관계에서 생겨나는 위험요인들을 확인하고 통제하려는 머물렀던 한계가 있다. 


“Yes we need changes to access and changes to awareness,” she said. “But above all we need to stop seeing disabled people as, on the one hand, sexually vulnerable and, on the other, as asexual beings."


https://www.bmj.com/content/358/bmj.j3454


2. <Disability-Related Disparities in Access to Health Care Before (2008–2010) and After (2015–2017) the Affordable Care Act> (AJPH, 2019)


장애인은 의료서비스를 비장애인보다 더 많이 필요로 하지만 의료접근성은 오히려 더 낮은 상황이다. 그래서,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두고서 탄광의 카나리아(cararies ina coal mine)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특히 의료보험이 직장을 가지고 있는 지 여부와 강력하게 연동되어 움직이는 미국에서 실업률이 높고 좋은 직장을 가지기 어려운 장애인들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다. 소득이 낮은 경우가 많고 또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민간보험회사로부터 보험가입을 거부당하는 경우 또한 많다. 


오바마 케어(Affordable Care Act)의 주된 목적 중 하나는 현재 가지고 있는 건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이들의 의료접근성을 증가시키는 것이었다. 논문의 저자는 NHIS 데이터를 이용해 pre-ACA 시기와 post-ACA 시기의 장애인 의료접근성을 비교한다.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의 비율은 장애인, 비장애인을 포함한 거의 모든 사회인구학적 집단에서 확연히 감소했다. 가장 지표가 확연히 증가한 계층은 저소득층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의료접근성 격차(Adjusted OR로 측정한)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개선되지 않았다. 


https://ajph.aphapublications.org/doi/full/10.2105/AJPH.2019.305056


3. 장애와 의료접근성에 대한 연구는 한국에서 신동욱, 김소영, 박종혁 선생님께서 활발히 진행하시고 계신다. 

https://dx.doi.org/10.4143/crt.2018.660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559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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