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는 누구와 협업할까?

타 자격사와의 연결성

by 화이트골드


오늘은 세무사로서 타 자격사와 업무적으로 연결되는 지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물론 세무사가 주로 어떤 업무를 중점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갓 개업한 고시 출신 세무사로서 지금까지 겪어 본 내용을 중심으로 적어보겠다. 자격사의 나열순서는 가나다순이다.





1. 감정평가사


세무사가 상속, 증여 등 컨설팅 업무를 주 업무로 한다면 아무래도 감정평가사와 가장 긴밀하게 연락하고 협업하지 않을까 싶다. 상증법상 시가의 의미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아파트처럼 유사매매사례 가액 등을 적용할 수 있는 재산도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단독주택이나 상가건물, 일반 토지 등 개별 물건의 감정가액이 필요한 경우가 훨씬 많다. 감정가액이 있다면 유사매매사례가액보다는 감정가액이 우선되므로, 금액을 고정시켜 세액의 변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점에서, 증여나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양도와 같은 거래 시에 감정평가는 거의 필수에 가깝다. 그러므로, 증여 컨설팅 등 예상 세액을 적용하기 전에 탁상감정하고 향후 본 감정에 들어가기까지 감정평가사와의 협업이 중요하다.



2. 공인중개사


부동산 매매계약하고 양도세 신고해야 되는 고객들 중 일부는 공인중개사님을 통해 소개받기도 한다. 반대로 중개사님께서 내게 세법에 대한 자문을 구하시기도 하고. 공인중개사 중에서 진짜 실력 있는 분들은 임대사업자, 취득세, 양도세까지 대략적으로 상담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저가양도 거래도 가능하다고 알려주신단다. 세무사 자격증 보유하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취득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 것 같다. 나도 1년 차 때, 시험 삼아 공부해 볼까 하다가 그냥 내 일에 더 집중하기로 했다. 참 양도세 신고하다 보면 중개보수 보고 살짝 현타 오는 건 덤이다. 그래도 나름 보수가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감정평가사님도 공인중개사님이 제일 부럽다고.



3. 노무사


사실 급여대장 작성, 4대 보험 업무 등은 본래 세무사의 업무 영역이 아니다. 다만, 대부분의 기장업체의 경우 세무사가 일괄하여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곳이 적지 않다 보니, 정말 소규모 사업자이거나 간단한 업무는 세무사가 대리하여 처리하기도 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사업장에 경리직원이 없다면 4대 보험 취득상실, 보수총액 신고까지는 대행하나, 두루누리 지원금 등 지원금 신청 업무는 사업장에서 하도록 권하고 있다.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음식점업이나 외국인근로자 고용기업, 일용직 입퇴사가 잦은 업종 등은 노무사를 통해 업무처리하기를 권한다.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기업이 취업규칙 등을 작성 신고하는 일, 정확한 퇴직금의 산정 등 실제로 노무업무 전반은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4. 법무사


법인 설립, 법인 전환, 상속, 증여 등기 업무 등 법무사와도 긴밀하게 이루어진다.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보통 은행 연결 법무사를 통해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신규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상속, 증여 시에는 개별적으로 법무사를 선임해서 업무대행을 맡기는 일이 많다. 사실 세무사가 주로 다루는 세법은 대부분 국세로 취득세와 같은 지방세는 법무사가 더 전문가인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나도 컨설팅 시, 예상 취득세 안내 시에는 법무사님께 한 번 더 검증 후에 안내한다. 주택 취득세 중과 등은 양도세 못지않게 복잡하므로, 검토에 검토가 필수다.




5. 변호사


상속인 간의 분쟁 등이 있는 상황이거나, 법인회생 등 업무는 변호사의 도움이 또 필요하다. 세무사는 세법 한정 전문가라, 유류분 청구 소송 등과 같은 내용은 상담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는 기본적인 민법상 내용에 대하여만 이야기하고, 상세 상담은 변호사님께 받도록 이야기한다. 참고로, 세무사 1차 시험과목에 선택 법 과목이 있는데, 상법, 민법, 행정소송법 중 1개 과목 선택이다. 나는 당시에 단기간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양이 적은 행정소송법을 선택했었는데, 실무적으로는 상법을 알아두는 게 제일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틈틈이 상법 지식 업데이트 중이다.




6. 회계사


어떻게 보면 비슷한 듯 다른 자격증이 세무사와 회계사이다. 기장대리나 세금신고 등과 같은 업무분야를 다룰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경쟁관계라고 볼 수 있으나, 회계감사와 세무조정이라는 업무로 나누어 놓고 본다면, 협업의 관계가 될 수도 있다. 일반 중소기업 법인에서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 전환되는 업체들은 최초 감사인 지정 시에 우선적으로 세무사에게 소개받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다. 회계사가 감사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세무사가 세무조정 등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 시 서로 간의 의사소통 및 협업이 중요하다. 물론 일부 회계법인에서는 기장, 감사 업무를 다 하기도 하지만 말이다.








+번외) 세무사


사실 세무사 전화번호부에 제일 많은 게 세무사 연락처다. 모든 케이스를 다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취급하지 않았던 업무나, 해석에 다툼이 있는 법령들은 세무사 서로 간에 해석에 대한 의견 토론도 자주 하곤 한다. 평소에는 잘만 처리했던 일이 어느 날 갑자기 불안해지는 순간들이 있는데, 이럴 때 동기 선후배 세무사와의 카톡방에서 다시금 확인하여 위안을 찾는다. 이럴 때마다 항상 느끼는 동기의 중요성.





모든 자격사를 처음부터 알고 있을 필요는 없다. 내 지인 중에 있다면 땡큐지만 없다고 하더라도 주위를 통해 충분히 좋은 분을 소개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는 말자. 한두 분씩 소개로 새로 알게 되고 협업하면서, 그렇게 내 사람으로 만들어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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