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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why Aug 05. 2015

당신도 개혁대상인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박근혜 대통령이 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노동개혁 등 4대 개혁 완수를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에 이야기한다고 한다. 대국민 메시지를 직접 하는 일이 거의 없는 박대통령 입장에서 담화를 한다니 강력한 드라이브를 예고하는 듯 하다.


이에 발맞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연일 '노동개혁'을 주장하며 "나라를 위해 표를 생각하지 않고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각오를 밝힌 적이 있다. 이에 야당은 "현실과 동떨어지고 오히려 반개혁적"이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 사회이슈화 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노동개혁의 내용은 무엇이고 한다면 무엇이 좋아지는 지, 더 중요한 건 우리 월급쟁이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 "모든 경제주체들이 고통을 분담해 개혁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주저앉고 만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게 될 것"이라며 자꾸만 고통을 분담하라고 하고 안 하면 모두 망할 거라는 '협박성' 주장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뭔가 좋은 건 아닐 것 같다.


노동개혁의 내용은 뭐지?

그동안 나온 기사를 종합해보면, 청년 일자리 창출,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입법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제시 등이 보인다. 솔직히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으나 일반 월급쟁이 시각에서 해석해보자.

(전문가가 아니므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청년 일자리 창출


너무 당연하고 필요한 이야기라 패스. 문제는 어떻게 인데 정부에서 주장하는 논리는 임금피크제와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정비 등을 통해 만들 수 있다로 보인다.


임금피크제


- 연차에 따라 연봉이 올라가는 연공 임금시스템을 폐지하고 일정 나이부터는 임금을 고정시켜 버리는 제도로 줄어드는 예산만큼 청년 일자리가 증가될 것이고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 정부 이야기.


-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쪽 주장. 먼저 임금피크제는 정년보장과 한쌍이어서 정규직/중장년/노동자/정년보장 되는 공공이나 금융에 해당되는 논리라 실질적 의미가 없고, 일본을 제외하고는 연공급 제도가 없는 해외선진국(재취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회안전망이 있어 실직 충격이 한국과 다르다)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임금피크제는 정년보장 하에 도입된 '이연임금제'에 모순된다는 주장도 있다.


이연임금제 : 입사 초기에는 생산성보다 임금 수준이 낮지만 어느 순간 임금 수준과 생산성이 비슷(45세 정도)하고 어느 순간 생산성이 임금수준보다 떨어지는데, 젋을 때의 손해를 보상해준다는 경제학 모델. 즉 정년까지 보장되고 다닐 이유도 있다.

임금피크제 한다고 청년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건 확실한 지도 모르겠고 정년보장되는 공공이나 금융업종에서 그렇게 할까 모르겠고 한다고 해도 비정규직 정도 아닐까. 물론 정년보장이 안 되는 우리 같은 월급쟁이는 어차피 관계없는 이야기.


임금피크제 일단 받자? 뒤에 있는 꼼수를 보라(미디어오늘)


근로시간 단축/통상임금 입법화


- 정부에서 마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규정해 법적 논쟁 요소를 없앤 것이 특징으로 근로시간은 정기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 등 총 68시간이었던 것을 정기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20시간 등 총 60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하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역시 반대논리가 있다. 즉 연장근로이 12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수당 자체가 높은 휴일근무는 법에서 제외하고 말이다. 즉 기존과 같이 일을 해도 수당은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제시


- 현재 근로기준법에서 일반해고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에 대해 이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는 해고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규직 과보호도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노동계는 '주관적'으로 흘러 기업주에게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반론을 내세우고 있다.


근로기준법 23조 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정리하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임금을 줄이고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해고의 불안은 가중될 수 있고 임금피크제로 노동자/세대간 분열을 조장하고 나이든 사람은 그만두거나 상대적 임금 삭감을 감수해야 한다는 거다. 그래서 심각한 청년실업이 해소되고 경기가 살아난다면 다행인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물론 경기가 살아난다고 월급쟁이의 삶이 나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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